대구시·광주시<Br>오늘 영호남분권대토론회<Br>자치재정·자치행정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천명하며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광주시는 18일 오후 1시 광주 5·18 교육관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기 위한 영호남분권대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의 핵심 이슈인 자치재정과 자치행정, 자치입법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주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을 헌법에 담아 내는 방안과 지방분권 국가로서의 상징적 선언과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직, 입법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3대 분야에 대해 지방이양을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등 입법 분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세출비중은 4대 6 수준으로 지방의 지출비용이 훨씬 많은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조직분야도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야 하는 등 자율권이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제22조 단서조항 삭제와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 벌칙규정 개정 등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치 입법권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자치 재정권의 경우 국세 편중의 비효율적 조세구조 개혁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21% 확대(부가가치세 추가 10% 지방세로 전환)하고 재산세 성격이 강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전환, 지방의 고유세원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자치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낙후지역 지원강화를 위한 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강화에 따른 재원 보전 필요성과 지방교부세 재원 부족으로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 가능성 증대, 보통교부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소수준 보장제 도입 때문이다.
재정보전 기능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합리화와 지방정부의 자체노력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도 건의하고 있다.
자치 조직권의 경우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직급상향,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등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 완화하고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기구설치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