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1~7대 집계<BR>공직선거법 위반 가장 많아
대구지역 기초의원 중 기초의회 시작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의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1~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7월 기초의회가 시작된 이후 1~7대 기초의원 중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모두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의회 3명, 중구·남구·서구의회 각 2명, 북구의회 1명 등 18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7대 기초의회에서도 동구의원 1명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했다.
특히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의회 5명, 서구의회 7명, 북구의회 3명, 달서구의회 2명, 달성군의회 4명으로 모두 2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7대에 걸쳐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던 곳은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뿐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사퇴이유는 중구의회의 경우 2대 때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고 남구의회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각각 사퇴했다.
동구의회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으며 서구의회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
북구의회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됐고 달서구의회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직이 유지된 사례 중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의회·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의회·4대 1명), 도박(달성군의회·7대 1명) 등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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