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0시48분께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 2016년 7월부터 매월 325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개업한 식당의 수익이 나오지 않아 추가로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B씨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