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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포스코건설 손해배상소송 포항시 승소 확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8-23 21:08 게재일 2017-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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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억 배상 책임 없어”<BR>시, 출자사 법인청산 등 <BR>행정절차 마무리 돌입

대법원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포항TP2단지 상고심에서 원고 포스코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에 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포항시는 포항TP2단지 무산으로 인한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포항TP2단지 사업 추진당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출자사들이 설립한 법인청산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만큼 법인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주식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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