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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미르재단 등은 뇌물 아냐”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8-28 20:49 게재일 2017-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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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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