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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발생 `용가리 과자` 퇴출된다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8-30 20:50 게재일 2017-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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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bR>식품첨가물 관련 고시안<bR>식약처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액체질소의 사용기준 신설을 바탕으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이는 최근 액체질소 주입 과자인 `용가리 과자`를 섭취하고서 상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새 기준은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각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종 식품에는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산성피로인산칼슘`과 `청관제`의 기준과 규격을 신규 지정하고, `합성향료`에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선 등을 위해 1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한다. 또 감색소를 포함한 136개 품목에 대해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모두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돼 국내·외에서 분사제, 충전제 용도로 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액체질소를 식품 제조에 사용 후 최종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방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이나 규제 영향은 없으며, 사회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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