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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연합뉴스
등록일 2017-08-31 21:08 게재일 2017-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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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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