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10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고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