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공사현장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하루 일당이 150만원이다. 치료비 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공사현장 2곳에서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1천만 원을 요구하다 업체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건설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본사나 관리감독청에 함부로 보고를 못하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