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 한 도로에 세워진 B씨(52·여)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조사결과 범행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