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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철강업체 관세 융단폭격 “이젠 정부가 나서 대책 마련해야”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7-09-08 20:42 게재일 2017-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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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넥스틸에 25% 반덤핑 관세율 부과<br>현지 로펌 통해 소송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걸려<br>극약처방 없으면 직원 400명 길거리 나 앉을 판
▲ 미국의 터무니없는 반덤핑 관세부과로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포항철강공단 내 넥스틸 본사 전경. /경북매일신문 DB

포항철강공단 내 유정용 강관 생산전문업체 (주)넥스틸(대표 박효정)이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으로부터 24.92%의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아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같은 한국업체인 세아제강은 2.76%, 현대제철 등 나머지 업체에는 13.84%를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유독 넥스틸만 높게 적용시킨 것이다. 포스코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틸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미국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넥스틸은 현지 로펌을 통해 미국 상무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해 약 4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길 거리로 나 앉게 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지난 2014년 150여명을 한차례 구조조정 한 바 있고, 올 연말부터는 현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2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반덤핑 관세율 24.92% `무역 횡포`

지난해 미국 유정용 강관시장에 22만t 가량을 수출해온 넥스틸은 올 하반기 들어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 지난 4월 미 상무부가 이 회사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24.92%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8.04%였던 예비판정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관세다. 박효정 대표는 “그나마 올초 수주해놓은 물량 탓에 겨우 겨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2005년 도입된 PMS 조항(무역특혜연장법 504조)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PMS는 조사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유정용강관 주재료인 열연코일을 포스코에서 구매한 가격과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덤핑 마진(수출국 내 판매가격과 미국 수출가격의 차)을 이전보다 높게 책정했다.

또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한국 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아르헨티나 기업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관세율을 높였다. 하지만 포스코 열연코일을 사용한 것이나,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 등 원가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역횡포`라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포스코 열연강판도 61% 관세부과

미국에 공장을 세운 세아제강은 미국 정부의 철퇴를 피했다. 유정용강관에 포스코 열연코일을 100% 사용하는 넥스틸만 큰 피해를 본 것이다. 포스코 역시 외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7.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율 3.9%를 합산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무려 61.0%에 이른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다.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제776조에 도입된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조사당국이 덤핑이나 보조금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피소기업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나설 차례

이런 위기상황인데도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주장만 하고 있다. 결국 해당업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넥스틸은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제소해 놓고 있다. 합당한 근거도 없이 한국의 시장가격을 부인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정치적 압력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를 비단 넥스틸에만 국한시켜선 안된다. 이 불똥이 강관을 넘어 다른 수출품목에까지 번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또 국내 수출업체의 목을 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도 당장 발등에 불이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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