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교사 채용 대가` 거액 받아 챙긴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 징역 4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9-15 20:45 게재일 2017-09-15 4면
스크랩버튼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대구시 전직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14일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구 모 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도운 재단 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교사 채용을 청탁한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라는 직책을 매매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사 채용 응시생 9명의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3천만에서 2억원까지 총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