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벌인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며 뒤따라 오는 차량을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네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상대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뒤 경적을 울린 것에 발끈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