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수산물 염가판매 등 <bR>`그랜드 세일` 돌입<bR>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bR>50만원까지 확대키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내수부진 지속,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 및 소비 진작을 위해 팔을 걷었다.
14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 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 적용해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함에 따라 역대 최장 추석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삼아 9월초부터 추석 전후까지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
이 행사는 특성화시장 등 200여 곳(대구 9곳, 경북 16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색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5종) 2천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이 밖에 전국 370여 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한시적(9.25~10.9)으로 허용해 전통시장의 원활한 판매활동과 고객 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지역민들이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