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 틈 타 100여kg 훔쳐<BR>차량에 싣던 50대 2명 적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를 불법 채취한 5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뒤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5일 새벽 0시 10분께 환호항으로 입항한 모터보트에서 이들이 수산물을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불법 채취한 성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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