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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버거워 두 딸 안고 바다 투신 혼자만 살아난 40대 주부 징역 7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9-18 20:45 게재일 2017-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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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어린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자녀 2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6살, 11살된 두 딸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가 무서워하는 두 딸을 안심시킨 뒤 이날 오후 7시께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한쪽 팔에 한명씩 딸을 안고 수심 약 1.8m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고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15년께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로도 모자라 통장 잔고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져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과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아이들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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