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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로 검찰·법원 출두 `간 큰` 5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9-19 20:59 게재일 2017-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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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4차례 처벌 전력
대구지검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속했다.

18일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중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단속된 A씨(50)를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무면허 인체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석하는 간 큰 행동을 보이다가 상습 무면허가 들통났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 화물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약간의 찰과상만을 입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던 119는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이유로 “술은 먹지 않았고 잠이 부족해 수면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화물차를 추돌한 사실과 거짓 진술한 것이 모두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보통 오토바이 무면허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관대한 처벌을 내렸지만, A씨는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면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 1일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역시 오토바이를 운전해 법원에 출두하는 등 잇따라 간 큰 행동을 보였다. 이미 A씨는 음주와 무면허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이유를 묻는 검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타고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항소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 출석과 영장실질심사 때 무면허 운전 부분도 혐의에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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