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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 협착사망사고 책임자 금고 10월·집유 2년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9-19 20:59 게재일 2017-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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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방조치 소홀 혐의
올초 포항철강공단 내 한 업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설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사고당시 운전실에서 기계조작을 게을리 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종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항철강공단 내 A사 직원 B씨(52)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망한 근로자가 근무하던 C사와 이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씨(61)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각 3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A사와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씨(58)에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A사의 공장에서 기계조작업무를 위해 운전실에서 대기하던 중 C사 직원 F씨(51)가 기계설비 이물질 제거작업 사실을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했음에도 작업 중인 F씨를 전혀 관찰하지 않은 채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F씨가 기계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와 E씨는 각각 F씨와 B씨가 근무하는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사와 C사도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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