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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9-21 21:38 게재일 2017-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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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로<BR>민영주택 공급 가점제<BR>우선 적용 주택 비율도 확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부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부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은 없으나 비율을 30%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다음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순번을 정한다.

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되면 2년 동안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남양주, 부산 해운대구 등 모두 40곳이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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