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구미래대 이 전 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전 통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