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때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대구인자위, 대구지역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개최
‘e.이득데이’ 여름 프로모션 추가 할인혜택·창고대개방
체험부터 세무상담까지…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
대구 아파트값 80주 연속 하락세
정부,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 단속… “부정 유통 뿌리 뽑는다”
aT,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