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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했던 지부장 선거 법정다툼 `마무리`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9-28 21:50 게재일 2017-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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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임 지부장 당선 확정<bR>`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bR>`회원제명처분 효력 정지`<bR>`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bR>3건 모두 신임 지부장 승소

속보=지부장 선거과정에서 자격논란으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며 내홍을 겪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본지 3월 15·16일 4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신임 지부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신임 지부장 A씨가 북구지부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에 당선인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는 지난 3월 10일 제7대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당시 A씨와 B씨 두 명이 각각 후보로 등록했다. B씨는 재선에 도전하는 제6대 지부장이었다.

그러나 후보 유세가 진행되던 와중에 B씨에 대한 후보자격 논란이 일었고 북구지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 B씨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지난 2015년 10월 12일부터 개축공사를 벌여 약 9개월간 휴업했음에도 서류를 조작해 지난해 1월과 2월 총 5건의 매출명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에는 휴업한 날이 180일을 초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구지부는 B씨에게 영업매출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B씨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지부장이었던 B씨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선거에 임했다. A씨는 이같은 B씨의 부정의혹을 문자메시지로 대의원들에게 퍼뜨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14일 두 후보자의 후보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B씨에게는 장기휴업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을, A씨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대후보 비방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A씨는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히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1일 북구지부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A씨를 회원에서 제명했다. B씨가 지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법원에 회원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과 보궐선거를 심의 안건으로 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세 건의 소송에서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가 제기한 회원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북구지부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판단, 무효 결정을 내렸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부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지부장선거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종전 건물을 철거할 때 일반음식점 영업을 그만둬 회원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지부장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B씨에 대한 후보자격 상실 의결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북구지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구지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혼탁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임 집행부와 새로운 집행부가 합심해서 외식업종사자들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포항외식업 북구 전임 지부장 항소

속보 =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간 법정공방<본지 9월 28일자 4면 보도 등>이 전임 지부장의 항소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신임 지부장 A씨가 북구지부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북구지부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는 지난 9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법리대결을 벌이게 됐다. 또 북구지부 측은 북구지부장 B씨에 대해 제기된 사문서위조 의혹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구지부 관계자는 “카드매출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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