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잦은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 등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으로 111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건은 운행정지시켰고, 68건은 처분사전통지했다. 또 287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화물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등록차고지를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