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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12-15 20:56 게재일 2017-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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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1천263억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최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는 것으로 미뤄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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