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40분께 도시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동료 B씨(여)를 3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