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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넘기고 수천만원 챙긴 경찰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2-19 20:46 게재일 2017-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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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수천만원을 챙기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자로 지난 2013년 2~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넸고 실제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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