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4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자로 지난 2013년 2~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넸고 실제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