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26일 모학원장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검은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항고를 기각하고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B양측은 지난해 10월 다니던 학원 원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B양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