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10월 초까지 한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낸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42명으로부터 총 2천88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시 안전사이트를 이용하고 매매보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융털까지 모사하는 인공 장 모델 개발
포스텍, ‘제3회 현은 강좌’ 개최
머신러닝 기반 수술·조직검사 동시에 수행
RIST 이만재 대리, 최연소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경북경찰청, 조건부 근무 제도 없앤다
최첨단 장비 탑재 ‘포항함’ 12년 만에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