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본회의 산회 이후 선거법 개정안 지각 의결<BR>광역·기초의원 정수 모두 늘려 `개혁 역행` 비판 받아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다.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총 81명으로, 대구 27명, 경북 54명이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해 대구 116명, 경북 284명이 됐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단 오늘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모두 늘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