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눠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먼저 시작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2일부터 구청장·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대구시·경북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장과 대구시의원 선거를, 경북은 도내 10개 시장과 경북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증명 서류,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60만원 △ 기초의원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김영태·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