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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강화·지나친 상세화 실질적 혼란 우려”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8-03-26 21:07 게재일 2018-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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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前행자 분권 언급<BR>사무배분 최대한 이른 시간내<BR>국세·지방세 6:4 조속 개편<BR>자치단체 역량 강화도 시급<BR>광역·기초간 분권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은 지역에 연착륙이 가능할까.

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 시대를 거치며 지역은 중앙이 기획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선에서 그쳐왔다. 이런 모순이 누적되면서 현재 극명하게 드러난 부작용이 폭발 직전이다. 중앙집권 모델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 열악한 재정에 따른 성장동력 부족, 위기 대응능력 상실 등 현재 지방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타개할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총론에는 누구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에 맞춰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지방분권`이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수준의 분권`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됐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하고, 지방정부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토록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배분은 주민과 더욱 밀접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개칭하는 것이 뼈대다.

지방분권 개헌의 현실적인 연착륙 방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곧 국가소멸의 위기인 만큼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정신임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규정은 담아두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합의도출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예로 들었다.

우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가·지방·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기준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은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지방재정권 확립을 휘해서는 빠뜨릴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재원 확충을 전제로 각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있는 균형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전제했다. 호화청사나 짓고 흥청망청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과 권한 위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각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 조직과 인력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비정상적인 상위직급 비중 증가 △지자체 간 불균형 △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권 강화와 관련, 자치세의 종목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을 일치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우선 추진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라고 제시했다. 돈 줄이 가장 긴요하다는 해석이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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