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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선거법 위반 신고 접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08 21:24 게재일 2018-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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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조사 착수<br />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소속 당원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원 A씨는 선관위 신고서에서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에 복귀한 권 시장이 지난달 말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권 시장 의혹 관련 자료를 들고 찾아와 조사 의뢰를 하고 갔다”며 “행사 참석자 등을 상대로 권 시장의 발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 측은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단체장으로서 초청받아 간 행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이었다”며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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