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14일 대구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권시장은 지날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국당 당원 2명이 지난 3일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권시장은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권 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검찰도 대구시선관위의 고발 등의 조치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