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항과 대구 등 경북지역 주유소에서 가짜경유 550만ℓ(62억원 상당)를 불특정 차량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인 B씨(38)의 지시를 받고 약 1년 동안 포항 등지로 39만ℓ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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