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1곳 배출시설 우선 선정 <br/>대구시·경북도 조례제정 때까진<br/>자동차 운행 제한 등 ‘반쪽 대책’
시도지사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등 시도조례가 없어 당분간 반쪽 대책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내린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천여곳에 이른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또한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