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50분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술을 먹던 동거녀 B씨(48)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엑스코,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인산인해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계란 물가 안정화의 열쇠 될까?
‘990원 소금빵’ 논란에 1000원 빵집 확산···저비용·박리다매가 비결
경북 산불 피해 정부 발표 보다 훨씬 심각
개인회생 중 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한 70대 남성, 채무 특별 면책
안동MBC 소속 근로자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