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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쿼터’ 증량 정부, EU에 요청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9-05-20 18:59 게재일 2019-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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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률 산정방식 등<br/>반덤핑 조사관행 정보 교환<br/>양국간 통상마찰 사전 방지<br/>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br/>공동대응 위해 협력키로

정부가 우리나라에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유럽연합(EU)에 한국 철강품목의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총국과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자리에서 EU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7월께 이뤄질 EU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때 역내 철강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도 EU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결정하고,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세이프가드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로, 일정 할당량(쿼터)까지 무관세로 하다가 이를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이다.

쿼터 물량은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올해 6월 말까지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량한다.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양국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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