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도 신고 받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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