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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지원 조례안’ 마련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발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9-11-24 20:19 게재일 201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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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서구1)이 지난 6일 개회한 제271회 정례회에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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