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3억8천400만원 300여 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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