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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 9억 이상 재난지원금 제외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0-04-16 20:09 게재일 2020-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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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컷오프’ 기준<br/>소득하위 70% 1천478만 가구에 <br/> 최종 9조7천억 규모 지급키로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 이상,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기준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천478만 가구로 정했다”며 “이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에 해당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최종 9조7천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며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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