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6년 선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서 깡통전세 13억 떼먹은 30대 쇠고랑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취약계층에 1500만원 성금
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