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와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등의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