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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옴부즈맨’ 제도 도입

안찬규기자
등록일 2020-06-07 18:47 게재일 2020-06-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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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오는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과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가 구축한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 ‘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 또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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