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21대 국회 개원… 與 ‘임대차 3법’ 통과 팔걷어

안찬규기자
등록일 2020-06-08 20:25 게재일 2020-06-09 2면
스크랩버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16 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안찬규기자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