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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대포폰 유통’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쇠고랑’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6-25 19:59 게재일 2020-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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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양도한 5명은 약식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을 한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씨(47)와 대포폰 매매알선업자 B씨(4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휴대폰깡 광고를 게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생활정보지 관계자 C씨(54)와 휴대폰 대리점주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기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D씨(58)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휴대폰깡 및 대포폰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 1억5천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2019년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폰깡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K씨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대출을 해주고, 단말기와 유심칩은 중고 휴대전화나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465개(4억4천만원 상당)를 챙겨 통신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점검에서 휴대폰깡이 들통나 단말기 등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에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통신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깡 광고를 실어 범행을 매개하거나 방조한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 유통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열린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4년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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