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설 연휴 인기 관광지...대구-엑스코·수성못·이월드, 서울-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