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줄은 더 길어졌고, 밥은 더 빨리 동났다”⋯경기 침체 속 무료급식소로 몰리는 어르신들
주차 지옥 포항역⋯경주역으로 발길 돌리는 시민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3·3·3 긴급 단기 경제정책 연장제안‘
영덕휴게소·남영덕 하이패스 이용 혼선에 도로공사 개선 대책 마련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검찰,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연애 가장해 100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