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 측은 지난 6월26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정에 대해서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체육관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