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측, 의료사고로 진정서 제출 대학병원은 의무기록 몰래 바꿔
경찰은 치료를 받은 신생아가 숨진 직후 병원 측에서 의무기록을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태어난 세쌍둥이 중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 1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집중치료를 받았다.
집중치료를 받은 신생아는 이후 퇴원했고, 이틀만에 갑자기 숨졌다.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부모는 병원 측이 무리하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의료 사고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모 측은 퇴원 당시 아기의 얼굴이 창백했고, 구토까지 동반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퇴원을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기록을 수정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고,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불러 의료사고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