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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한 60대 벌금 1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7-28 20:28 게재일 2020-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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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내 여론조사를 왜곡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가입한 특정 후보 지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천889명을 대상으로 “당내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30대 또는 70∼80대라고 답한 뒤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론조사에 연령대별 인원 제한이 있는데다 40∼60대의 인원은 마감된 것을 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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