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가입한 특정 후보 지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천889명을 대상으로 “당내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30대 또는 70∼80대라고 답한 뒤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론조사에 연령대별 인원 제한이 있는데다 40∼60대의 인원은 마감된 것을 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